🧩 ISA 수익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적용될까?
“ISA로 돈 벌었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?”
💼 ISA 수익이란? : 투자해서 남긴 ‘순수익’을 말해요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한 계좌에 모으는 제도입니다.
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예금이자, 펀드 수익, 주식 배당금 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.
이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대상이지만, ISA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.
여기서 질문!
“ISA 수익은 무조건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?”
→ 아닙니다. ISA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, 그리고 초과분은 저율 과세가 적용돼서,
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📏 비과세 한도 : 얼마까지 종합소득세 신경 안 써도 될까?
ISA 수익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• 일반 가입자 : 수익 중 400만 원까지 비과세
• 농어민 가입자 : 수익 중 800만 원까지 비과세
예를 들어,
ISA 안에서 펀드, 주식, 예금 등으로 수익 350만 원이 났다면?
350만 원 전액 비과세입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.
만약 수익이 500만 원이라면?
• 400만 원은 비과세,
•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 9.9% 세율로 과세합니다.
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원천징수 처리하기 때문에,
본인이 따로 추가 신고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.
🔍 ISA 수익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한눈에 보기
1. ISA 수익 전체를 확인한다.
2. 비과세 한도(400만 원 또는 800만 원)를 적용한다.
3. 초과 수익이 있다면 9.9% 세율을 적용한다.
4.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→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음.
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.
즉, ISA는 ‘세금 신고 걱정을 거의 안 해도 되는 투자 통장’인 셈이죠.
💡 중요 포인트 : 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될까?
ISA 중개형을 통해 국내 상장주식을 샀을 때
주식 양도차익은 원래 비과세입니다. (단,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 일부 달라질 예정)
따라서
• ISA 안에서 국내 주식을 팔아 이익을 봤다 → 세금 없음
• ISA 안에서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 → 경우에 따라 과세 적용
국내 주식은 여전히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.
🧠 ISA 수익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
일반적으로 ISA 수익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,
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직접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예를 들면,
• 금융기관이 수익 정산을 잘못한 경우
• 개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(연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)이 되는 경우
만약 연간 이자·배당소득이 2,000만 원을 넘으면,
ISA 수익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일반 투자자라면 거의 해당되지 않아요.
ISA 자체가 ‘평범한 개인 투자자’를 위한 절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.
❓ ISA 수익 종합소득세 관련 FAQ
Q. ISA 수익이 300만 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?
→ 필요 없습니다. 비과세 한도(400만 원) 이내라 세금이 없고, 신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.
Q. ISA 수익이 7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나요?
→ 400만 원(또는 800만 원)까지 비과세 적용 후, 초과된 300만 원에 대해서만 9.9% 세율 적용됩니다.
Q. ISA를 해지한 해에는 따로 소득 신고해야 하나요?
→ 대부분의 경우 해지할 때 금융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.
Q.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ISA 수익도 포함되나요?
→ 원칙적으로는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초과 수익이나 잘못 처리된 경우에 한해 합산될 수 있습니다.
✅ 결론 요약
ISA 수익은 대부분 비과세 한도 덕분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는 경우에도 9.9% 저율로 세금이 부과되며, 금융기관이 알아서 원천징수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.
ISA는 세금을 아끼면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절세 수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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